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벌금 500만원 선고

김경호 2023. 4.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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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시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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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9㎞ 속도로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새벽시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이태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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