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지원

곽상훈 기자 2023. 4.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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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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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택시제외),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6항목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서 보상한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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