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특별법 제정해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한 뒤 경매 등을 통해 쓰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대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방안은 1, 2년 시간을 두면 할 수 있다며 정부 주장대로 혈세 낭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내놓은 매입임대방안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반지하 등 주거 빈곤층이 받게 될 물량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아울러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합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위해선 긴급 주거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종선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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