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사행게임 기준 구체화" 유동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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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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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게임위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의원측은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으로 ▲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등의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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