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뺑소니일까…법원 현장검증

이대희 2023. 4. 24.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뺑소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사고 당시를 20여분간 재구성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A씨는 B군을 친 뒤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 "배수로 넘는 줄"…재판부 "크게 턱이 있진 않아"
법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고 현장검증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부가 검증한 사고 현장. 사망한 B(당시 9세)군은 배수로 1m 앞에서 치어 끝내 숨졌다. [법원기자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뺑소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사고 당시를 20여분간 재구성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는 지난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검증에는 A씨가 참여하진 않았다.

A씨는 숨진 B(당시 9세)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한 만큼, 배수로의 높이가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A씨는 B군을 친 뒤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이때 블랙박스에는 A씨의 "어"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대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한다. A씨는 주차하고 40여초가 지나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 사이 목격자가 B군을 발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뭔가 꿀렁한 것을 밟고 사람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굳이 집까지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도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즉시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군을 충격한 위치는 배수로 1m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는 않다"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을 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만취한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지나던 B군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