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우선 매수권 주고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성훈 기자 2023. 4.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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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사들여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할 때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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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사들여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오후 비공개로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할 때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땐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걸 깎거나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또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주택을 사들여 비교적 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떠안는 방식의 공공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피해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을 경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 역시 필요한 반면, LH는 이미 추진 중인 임대 사업에 포함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LH가 사들일 피해주택 기준 등을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특별법 초안을 작성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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