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틀간 스쿨존서 7건 적발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3. 4.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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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 총 217건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은 총 217건 적발됐고, 이중 131건이 면허 취소, 86건이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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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총 217건 적발, 131건 면허취소, 86건 면허정지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 총 217건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은 총 217건 적발됐고, 이중 131건이 면허 취소, 86건이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과 20일 스쿨존 지역에서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 3건은 면허 취소, 4건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 중 음주운전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약 360건이 단속됐다. 신호 위반이 124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177건이었다.

지난 22일 시행된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단속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보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 위반은 계도, 보행하려는 사람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하면 단속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주야간 근무하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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