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차 두고 돌아와 목격자 행세…30대 가장 친 뺑소니범 '소름'

김송이 기자 2023. 4.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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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인 척 스스로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후 A씨는 사고 장소에서 5분 거리인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112 신고를 하고 단순 목격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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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골목에서 사람을 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운전자는 20초간 바라보다가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후 다시 돌아와 경찰에 신고, 목격자 행세를 했다. (TV조선)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인 척 스스로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4분쯤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골목을 걷던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TV조선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친 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씨를 20초 남짓 가만히 바라본 후 그대로 다시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사고 장소에서 5분 거리인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112 신고를 하고 단순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담배까지 피운 뒤 태연하게 귀가했다.

현장에 다시 돌아와 단순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한 뺑소니범. (TV조선)

CCTV로 뺑소니 차의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후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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