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결혼해요"…김미영 팀장 보낸 청첩장, 무심코 눌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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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OO 결혼식에 많이 와주세요'라는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없이 링크를 클릭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고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 갔습니다.
오늘(24일) 금융감독원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최근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통장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이 자영업자가 사업상 공개한 계좌번호에 일정 금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은행에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를 풀기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사와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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