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실거주의무 폐지…시장 활성화 vs 투기 심리 자극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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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권 거래량 전년比 2배 증가
실거주의무 폐지에 전문가 의견 상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급매물이 출회된 단지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입주·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 분양권·입주권 전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1건) 대비 두 배 증가하면서, 2021년 9월(22건) 이후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구 4건, 강동구 3건, 강남구·은평구 2건 등 순으로 이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 풀리고 바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래절벽 심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기 어려워지고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매도인들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라는 대못이 남아 있는 한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분양권 전매 규제 문턱만 낮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투기 심리 자극을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청약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까지 전이될 수 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갭투자가 수요가 증가해 전세사기판을 깔아 주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역대급 규모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하루 걸러 하루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면 갭투자 수요 및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망 구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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