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원동희 2023. 4.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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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차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택시를 함께 타고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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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차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택시를 함께 타고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하여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고,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없고,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인 시위를 막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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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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