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흑역사’ 지워준다…개인정보위원회,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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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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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과거에 올린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파악·분석하고, 학계와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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