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노동분쟁 걱정"…경제계, '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서민지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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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기업은 물론 일자리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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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관련 카툰북 제작·배포…3가지 시나리오 제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기업은 물론 일자리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란봉투법' 사용자범위 확대 문제점 관련 카툰 [사진=대한상의]

이에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에서 노란봉투법에 입법에 대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추진하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A사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여 결국 A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A사 납품하는 수 많은 협력사들마저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그렸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권 간섭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한국에 신규투자를 꺼리게 돼 해외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를 채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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