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교사 신규 채용 30% 감소하는데…교대·사범대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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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최대 30% 가까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 채용 초등교원 수는 2024·2025년 2900~3200명 내외, 2026·2027년 2600~2900명 내외로 감소한다.
-올해 초·중등 교과교사를 3401명 감축했고,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감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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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원 양성 규모>신규채용…조정 규모 협의해 5월중 발표"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최대 30% 가까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 채용 초등교원 수는 2024·2025년 2900~3200명 내외, 2026·2027년 2600~2900명 내외로 감소한다. 중등교원 수는 2024·2025년 4000~4500명 내외, 2026·2027년 3500~40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올해 채용 규모(초등 3561명·중등 4898명) 대비 초등은 최대 27.0%, 중등은 28.5%가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와 백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의 교원수급계획 기조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장 큰 기조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면 맞춤 교육이 어려워진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농산어촌과 대도시의 특징은 너무나 다르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원수급이 적정한지 가장 먼저 고민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 환경과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했다.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교육수요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국정과제 중심으로 교육수요 반영을 검토했다.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늘어난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고려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를 고려해 교원도 추가 확보했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과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의 과밀학급 등을 고려해 추가 교원을 확보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으로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 이유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을 요구했다.
▶학생 수는 인구추계, 출산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다. 반면 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증감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학급 수보다 학생 수를 중요 지표로 활용했다.
'학급'이 주요한 교원수급의 요인이 돼야한다는 현장의견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번 계획에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학급 신·증설에 필요한 정원을 주요 교육수요로 반영했다. 이로써 학급당 학생 수 평균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초·중등 교과교사를 3401명 감축했고,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감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2023년 초·중등 교과교사 감축은 2020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교육정책·교육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2020년 교원수급계획과의 신규채용 규모 차이는.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교원수급계획은 초등 3000명 내외, 중등 4000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교원 현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교원 양성기관 정원 조정 계획은.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예비교원 양성 규모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작아 조정은 불가피하다. 교육대학 등과 협의를 통해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은 5월쯤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수급계획은.
▶해당 교사들은 매년 법정충원율을 충족해나가는 방식으로 수급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과교사는 수급 규모와 관련한 별도의 법정 기준이 없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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