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응 안내…"의심하고 끊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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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제기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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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24일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제기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은 결혼식 또는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만~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또 중고물품 거래 시 범죄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어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편취당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사칭 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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