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입력해 돈 빼먹은 공무원…4대 부패범죄 1727명 검거

강주헌 기자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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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진행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1727명(785건)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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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리·권한남용·금품수수·부정알선청탁 단속…정치인·고위직 등 48명도 덜미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품위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해 2억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A씨는 공금을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다시 투자해 이익을 낼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B 전 국회의원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B 전 의원은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억원을 요구했다.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진행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1727명(785건)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 등이다.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을 차지했다.

재정 비리 다음으로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개입·지시 103명,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 등이었다.

4대 부패범죄 세부 유형별 검거 현황. /사진=경찰청 제공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 89명(구속2)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돼 전담수사했다"며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다. 이 중 중간관리자·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였다. 직급이 낮더라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어 범행이 가능했던 걸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전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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