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유민주 기자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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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던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찰관 4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활용할 진정인의 피켓과 확성기를 사용을 제한하고 시위 장소를 이동시킨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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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던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찰관 4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활용할 진정인의 피켓과 확성기를 사용을 제한하고 시위 장소를 이동시킨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22년 5월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과 확성기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를 발견한 경찰 2명이 제지한 후 함께 탑승해 정문에서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 부근에서 내리게 해 1인 시위를 방해했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약 1시간 뒤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조금 지난 곳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과 확성기를 빼앗아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3일 뒤인 16일과 19일, 20일 총 4일에 거쳐 대통령실 부근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였다"며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2022년5월20일~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근처 호텔에 투숙했으며 정문 주변에는 경호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2개 단체의 신고된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며 "경찰은 미국 대통령이 이동하는 기동로 주변에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단체의 기습시위가 예상된다는 정보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진정인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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