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허용해야"

강주헌 기자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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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경비대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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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경비대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했다.

경찰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고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위가 아니라 사전신고와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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