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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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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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17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진정인은 이들 경찰관 2명이 택시에 함께 탄 뒤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에서 하차하게 한 탓에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다며 같은 달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진정인은 평소 확성기로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하고 위법한 시위를 계속한 위해 우려 대상자"라며 "당시 대통령의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피진정인(경찰관)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피켓과 확성기를 빼앗아 훼손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손목에 멍이 들게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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