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지?" 청첩장 열었다가 '탈탈'…"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용안 기자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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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24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중고거래, 조건만남 사이트의 피해금 환불,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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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 직장인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URL은 악성 앱 설치 파일이었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즉시 사기범에게 보내졌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24일 밝혔다. 최근에는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특히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혹시라도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등 휴대폰을 초기화한 후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부연했다. 또 휴대전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유행하는 '통장협박' 대처 방법도 안내했다. 통장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원의 소액을 이체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낸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기에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중고거래, 조건만남 사이트의 피해금 환불,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사와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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