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돕는다…연말 '셰어런팅' 방지법 발의

이정현 기자 2023. 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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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24일 시작한다.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 상에 올린 게시물 중 삭제하고 싶은데도 삭제하지 못하는 게시물에 대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대신 요청해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제3자가 올린 아동·청소년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 18세 전에 올린 게시물…정부가 대신 접근배제 요청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처럼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하지 못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된다.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들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8세 미만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시범사업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 지원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도울 계획이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죄 악용 우려 '셰어런팅' 막는다…연말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포함,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명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노출 뿐 아니라 유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특히 자녀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연말 셰어런팅에대한 조치를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잊힐 권리'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적용하기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해 조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밝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제정법에는 보호범위를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 실제 이용·제공 내역, 수집 출처 등을 알리도록 했고 프로파일링 시 안전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여기에 셰어런팅을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셰어런팅을 막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UN(유럽연합)은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 권리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아동·청소년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삭제권과 잊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규정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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