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해자 보증금 회수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 전문기관을 통해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밝힌 건 환영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전문기관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해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책위는 채권 전문기관이 1~2년 안에 공매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며,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문제가 된 주택을 사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적어도 최우선변제금 정도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세 세입자의 피해 유형과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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