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친 노래방서 "도우미 불러달라" 행패 부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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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마치려던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9시50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B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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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영업을 마치려던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9시50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B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던 B씨의 가게로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담배를 피우고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50분 넘게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을 부르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네만 경찰이야? 나도 신고한다 새X야”, “씨X,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처벌전력이 9회나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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