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향 법관 독단선고 방지… 3~5人 ‘재정합의부’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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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탓에 사법부에 위기가 왔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제60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의 날 기념식 및 사법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열고 "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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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김명수 편향인사
법관들 인기관리 치중 결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탓에 사법부에 위기가 왔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제60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의 날 기념식 및 사법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열고 “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등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사 선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특정 성향 법관에 의한 독단적 선고를 막기 위한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운용 △법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정 제도를 통한 법관들의 나태와 권한 남용 방지 및 우수한 법관 우대 등을 제시했다.
한변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진영화 내지 편 가르기 현상을 만들어 수많은 실력 있는 법관이 사직했고, 임성근 판사 사직과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해 탄핵 소추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본업인 재판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후배 판사들 인기 관리에 나서는 등 법관들의 사명의식을 황폐화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관의 성실 근무 의욕이 꺾였다고 지적했다.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 위원장과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지금이라도 김 대법원장 사퇴가 마땅하며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 등의 신속한 수사와 국회의 조속한 탄핵 청원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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