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한다” 속여 천원짜리 주식 5만원에 판매…87억 챙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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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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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 약 500명을 끌어모은 이들은 해당 업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54만여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주당 1000~2000원짜리 주식을 투자자들에 2만∼5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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