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불 특별재난지역 해썹 수수료 30% 이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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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식품·축산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신규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곳 업체의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이내에서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 관련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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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식품·축산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신규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와 지난 12일 선포된 강원 강릉시다. 이 곳 업체의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이내에서 감면한다.
현재 식품 영업자에게는 20만원, 축산물영업자에게는 업종에 따라 34만~90만원 부과해왔다. 이번 감면에 따라 각각 14만원, 23만1000원~6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수료 감면 관련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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