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엠폭스, 수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엠폭스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지면서 해당 질병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으로 일반인이 수두나 홍역과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 등 밀접접촉을 삼갈 것을 당부했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피부병변을 긴 옷으로 감싸고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NS에서는 엠폭스가 코로나19만큼 전파력이 강한지 혹은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시설을 이용만 해도 감염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수영장 물이나 대중목욕탕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는 없었고요.
확진자가 사용했던 수건이나 침구류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사용한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주된 전파 경로는 직접 접촉인 만큼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궁금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일각에서는 남자만 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 확진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이지만 여성 감염 사례 또한 존재하는 만큼 성별과 상관 없이 감염이 의심될 땐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셔야 하고요.
엠폭스 환자와 집에서 장시간 접촉하는 경우 아동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다만,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었을 경우 발진이 생긴다고 해서 엠폭스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전자담배 세율 인상? 오해와 진실은
흡연자분들 중에는 냄새가 없고 화재나 화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당 4천 500원짜리 일반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3천 323원인데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529원을 포함해 3,004원으로 세금이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흡연율 통계를 산출할 때 전자담배만 피는 사람은 흡연자에 포함하지 않음에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흡연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흡연자 단체에서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단순히 전자담배도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소비자원 사칭 ‘이용료 환급 공문’ 주의보
주식리딩방은 SNS 오픈채팅방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인데요.
리딩방에 가입했던 A씨는 어느날 한국소비자원의 공문에 따라 주식정보서비스의 피해보상을 처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한국소비자원의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인정보와 돈을 보낸 A씨는 이후 업체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해당 공문은 사기를 위한 위조 공문이었던 거죠.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이미 발령했음에도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기관 사칭 연락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이나 전화, 182번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요.
금융감독원 누리집 혹은 전화, 1332번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기는 수법을 인지하고 있으면 빠져나오기 쉬운 만큼 관련 사례 잘 숙지하시고, 주변인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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