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받는 비상장사 대폭 줄인다…자산 5000억 이상만 해당

강은성 기자 2023. 4.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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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여도 상장회사 수준의 엄격한 회계감독과 규제를 받는 기준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경우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5000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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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기준, 종전 1000억→5000억으로 상향
ⓒ News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비상장회사여도 상장회사 수준의 엄격한 회계감독과 규제를 받는 기준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경우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5000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회계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의 하위규정도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회계 규제 적용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시행령에서는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도 개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무엇보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이전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시행령과 하위 개정안은 오는 5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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