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서 난동 부린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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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을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 투표용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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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을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 투표용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행동이 제지당하자 "나라가 이 꼴이니까 투표를 똑바로 하시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교육받으면서 습득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선관위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소란이 가볍지 않고 투표소에 다시 진입하려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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