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자료’ 현장조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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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00명을 투입해 현재 실시 중인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내주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조사 거부 시 정부가 예고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서는 등 노·정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는데, 양대 노총은 "법률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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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00명을 투입해 현재 실시 중인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내주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조사 거부 시 정부가 예고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나서는 등 노·정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민주노총 본부 등 8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8일까지 27개의 노조에 근로감독관 100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주에 나머지 7곳을 끝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첫날 조사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현장 조사에 노동계가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는데, 양대 노총은 “법률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대 노총에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양대 노총은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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