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화해위원회 2대 위원 5명 임명...‘4·3 유족회’ 허상수 제외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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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임명안 국회 통과 두 달 만
이상훈 변호사·이옥남 전 비상임위원 등
‘민주당 몫 추천’ 허 대표 임명 제외
전두환 정권서 ‘국가보위법’ 유죄 전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자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대 위원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4일 진실화해위는 상임위원으로 이상훈 변호사·이옥남 전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이상희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만이다.

진실화해위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가 위원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시민단체·노동계 등에서 활동해온 25년차 인권변호사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영국 브리스톨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경희대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관계학 전문가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관·홍보담당관을 역임했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역임한 차기환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연구자로서 과거사정리법, 5·18특별법, 군의문사특별법 등 제정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들과 함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비상임위원 임명안이 통과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임명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임 위원을 선출하면 즉시 임명해야 하는데, 두 달이나 늦어진 것도 허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2021년 재심으로 주 혐의인 노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위원 결격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많은 피해신청인들이 조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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