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참변' 현장검증…재판부 "배수로 턱 안높아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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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을 검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사건의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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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을 검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사건의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이를 친 사실을 몰랐으며 배수로로 오인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20분간 현장을 살핀 뒤 "배수로의 높이와 도로면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과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사는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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