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치료중 환자 사망, 의사 처벌수위 낮춰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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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분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분야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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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분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분야 의료진이 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국회 내에서 형사처벌 감경 타당성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필수의료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수의료 제정안의 핵심은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의료계는 우수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험한 치료행위다보니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00여 건이다.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하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2017년 97.8%에서 지난 해 68.9%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같은 기간 54.3%에서 34.8%로, 외과는 2017년 85.8%에서 31.7%로 급감했다.
다만 해당 제정안에서는 의료진들의 과도한 면책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필수의료가 불가피했고 △의료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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