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험교량 해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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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탄천을 지나는 17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와 재시공에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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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탄천을 지나는 17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탄천 14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신 시장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와 재시공에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 교량 20개 중 사고가 난 정자교(1993년 준공)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매교(2016년 준공)를 제외한 18개 교량에 대해 21일까지 1·2차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짐 상태가 도로교 설계기준으로 ‘D’(미흡) 또는 ‘E’(불량)등급으로 드러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백현교 등 나머지 탄천 14개 교량 보행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역시 상당수 보행로의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엔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안전진단 결과,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10개 교량의 보행로 처짐 상태가 허용 처짐 한계를 많게는 14.5배까지 초과해 ‘D’ 또는 ‘E’등급 수준으로 조사됐다.
차로없이 보행로로만 건설된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전체 구간 중 하부에 따로 교각 등 지지대가 없는 부분만 철거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이상 1993년 준공)는 C등급을 받았다. 경량 보도 설치, 상수관 이설 등의 조치 후 보수·보강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행로 철거와 재시공이 결정된 17개의 교량은 모두 사고가 난 정자교처럼 캔틸레버(외팔보) 형태로 설치됐고,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1993~1994년 만들어졌다.
성남시는 재시공 대상 교량들의 보행로를 통제한 뒤 1개 차로를 임시 보행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2~23일 백현교와 서현교의 보행로를 통제했고 ▲ 24일 미금·구미·오리교 ▲ 25일 방아·돌마·하탑교 ▲ 26일 사송·야탑·궁내교 ▲ 27일 백궁보도교를 순차적으로 통제한다.
신 시장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와 모든 기반 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됐고, 30여년이 지났어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원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자교의 경우도 법에 따라 매번 진행했던 안전 점검에서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밝혀내기 부족한 만큼 교량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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