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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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점검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등 모두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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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점검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등 모두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서울시 민사경은 설명했습니다.
또 중개사와 보조원 등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 행위 11건을 확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다음 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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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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