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100% 면제' 등 특별법 추진

전서인 기자 2023. 4.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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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산발적으로 나오던 전세사기 대책을 아예 특별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취득세를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야당에선 벌써 반쪽 대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특별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핵심은 두가지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해자가 해당 집 매입을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 최대 100%, 또 재산세도 감면해주는 등 세금 혜택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요.

만약, 매입이 아닌 거주만 원하면 LH 등 공공이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40~50% 낮춘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재원은 추가 세금 투입 없이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주에 특별법을 발의해 다음 달 초에 본회의 통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와요?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별법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일부라도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강제 경매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이후에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엉터리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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