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동 조광ILI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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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 및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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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 의혹 4일 구속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 및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월16일 종가 기준 1396원이던 조광ILI는 7월초 3연상을 기록한 뒤 7월19일 장중 53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및 고발을 받고 김 대표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패스트트랙)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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