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징계 위법”

양은경 기자 2023. 4.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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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퇴진집회 참가한 공단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위법’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019년 4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조상희 당시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직원 상반기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 남기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처분이다.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도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며 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구조법 32조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을 신분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66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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