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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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며 야당에서 발의한 특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경매 유예와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등 촘촘한 전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적어도 최우선변제금 정도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세 세입자의 피해 유형과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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