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서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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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던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 상해 혐의로 죄명이 바뀌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 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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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던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 상해 혐의로 죄명이 바뀌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 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려고 몇차례 손을 댔다(때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검사는 "유기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피의자"라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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