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등 대책 마련(종합)

민영규 2023. 4.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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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1일까지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760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57건, 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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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 월세 지원, 단전·단수 유예 등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리 1.5%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등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 시 전세사기 위험을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부산변호사회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부산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1일까지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760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57건, 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41건, 경·공매 낙찰 12건, 비정상 계약 4건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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