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구제 어려워졌다···5년새 인용률 66% 감소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 구제 신청이 인용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로 떨어졌다. 지난 5년새 인용률이 66%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음주운전 적발로 부과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취소 또는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5~6m의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경우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구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보훈 관련 사건 인용률은 높아졌다. 지난해 12.0%를 기록해 2018년 3.9%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권익위는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 위원장인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겠다”며 “그 외 사건은 적극 검토해 국민 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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