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탄금호 유람선 사업 논란 '계속'…사업주, 손해배상 청구 검토

윤원진 기자 2023. 4.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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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탄금호 친환경 유람선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김정욱 코리아크루즈㈜ 대표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이행조건 기간보다 2배 이상의 기간에 대해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가 유람선 사업주에게 부과한 조건은 '조정대회가 있으면 대회 5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할 수 있다'였는데, 시가 최근 보내온 공문에는 '대회 일로부터 13일 이전부터 운항을 중단하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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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시가 약속 안 지켜"…시 "사용료 납부하는 민간사업"
24일 충북 충주 탄금호 유람선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김정욱 코리아크루즈 대표.2023.4.24/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탄금호 친환경 유람선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김정욱 코리아크루즈㈜ 대표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이행조건 기간보다 2배 이상의 기간에 대해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가 유람선 사업주에게 부과한 조건은 '조정대회가 있으면 대회 5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할 수 있다'였는데, 시가 최근 보내온 공문에는 '대회 일로부터 13일 이전부터 운항을 중단하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항로와 운항 시간, 편의시설 등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대책을 세워줄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그런데 대책은커녕, 시가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조정대회 관련 운항 중단 기간을 학대했다는 게 김 대표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 직권남용 등에 형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 3일 김 대표 주장에 대해 탄금호 유람선 운항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고, 사업자가 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조정 경기 안전 문제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호 유람선은 시가 조성한 기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민간사업의 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크루즈㈜는 2016년 3월 충주시의 탄금호 유람선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추진 부진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탄금호 유람선은 2021년 9월부터 하루 5차례 운항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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