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유람선업체 "과도한 운행 제한…충주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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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탄금호의 유람선 운영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3일 항로, 운항 시간, 편의시설에 대한 충주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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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 탄금호의 유람선 운영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정욱 코리아 크루즈 대표는 24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최근 공문을 보내 조정대회를 이유로 5월과 7월, 8월에 운항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며 시가 내건 조건은 대회 5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13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항로, 운항 시간, 편의시설에 대한 충주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의 조정대회가 열려 49일간 유람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보했다"며 "이는 유람선 운영업체의 하천 점용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업체의 약속 이행 요구는 일방적 주장으로, 시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차례의 방문 면담을 통해 행정적 지원책을 논의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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