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투자리딩방 사기'로 87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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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주당 1000원꼴인 업체가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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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주당 1000원꼴인 업체가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리딩방을 개설, 비상장 2차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54만주를 팔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 주식은 1000~2000원이었으나, 투자자들은 1주당 2만~5만원에 매입했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을 통한 고수익 보장은 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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