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투자리딩방 사기'로 87억 챙긴 일당

홍효진 기자 2023. 4. 24.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1주당 1000원꼴인 업체가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1주당 1000원꼴인 업체가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식 1주당 1000원꼴인 업체가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리딩방을 개설, 비상장 2차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54만주를 팔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 주식은 1000~2000원이었으나, 투자자들은 1주당 2만~5만원에 매입했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을 통한 고수익 보장은 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