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복 160억원대 입찰담합… 광주지검, 업주 31명 기소
광주광역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서민들의 교복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체 업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 때문에 학생들은 1인당 5만8000여원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근 3년간 160억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혐의(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로 A(63)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45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 소재 147개 학교에서 실시된 387차례의 교복 구매 입찰 가운데 289차례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모두 담합행위(최소 3회, 최대 39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수법으로 낙찰가격을 평균 24% 높여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담합을 통한 낙찰자의 투찰률은 평균 96.9%인데 비해, 담합을 하지 않은 낙찰자의 투찰률 77.2%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해당 업체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값은 담합이 없을 경우 평균 23만7000여원이었으나, 담합 입찰 때는 평균 29만6000여원으로 24.8%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매년 1인당 5만8000여원 비싸게 교복을 구입하는 피해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교복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 교복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학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복업체 관련자 등 35명을 조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담합 행위가 없어지면서 교복값 투찰률이 평균 79%로 낮아져 교복값이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이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입찰담합 행위가 의심된다”며 “교육청과 공정위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찰률이 높고 차이가 근소한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수사의뢰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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