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사기 가담한 중개사·보조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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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분기 중 전세 사기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받은 전세 사기 사례 중에는 부동산컨설팅 직원이 20대 사회초년생 임차인을 상대로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현혹해 시세보다 비싼 신축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대필해준 대가로 컨설팅 직원에게 대필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도 벌여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금지행위 위반·대여·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고용인 미신고·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악성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3분기에는 시가 만든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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