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담배 7만 보루 국내 밀수한 일당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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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공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동남아 현지에서 구매한 후 7만650보루(시가 약 32억원)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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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동남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공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에 수출한 국산 담배를 동남아 현지에서 구매한 후 7만650보루(시가 약 32억원)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판 내부에 구멍을 뚫어 담배를 숨겨 들여오거나 수입 물품을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뒤 운송된 담배를 몰래 빼돌려 미리 준비해둔 가방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세관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공범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아 A씨만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독해 전화기에 있는 증거를 확보, 공범을 적발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밀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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