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비대면진료 고사위기

2023. 4.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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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쓰고, 병원 가서 1시간을 기다리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와중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멈춤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 정부도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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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사태·야간진료 부족 속
환자·보호자 활용 의료의 한 축
이해집단 대립에 입법 지지부진

“반차 쓰고, 병원 가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잔병치레가 많은 아이의 건강이 고민이었던 워킹맘 A씨. 이를 해결해준 것은 비대면진료였다. 매번 반차를 내서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던 A씨에게 비대면진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하지만 한 달 후면 A씨는 다시 ‘반차-소아과-대기’의 무한 굴레에 들어서야 한다. ▶관련기사 5면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생존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와중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약사 단체들은 비대면진료에 반대하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제도화 논의 자체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존폐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 1379만명, 누적 건수 3661만건. 비대면진료 업체가 이대로 도산하면 피해는 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피해는 소아과 사태, 야간진료 부족 등 의료 사각지대에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했던 국민, 환자들의 몫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멈춤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 정부도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불법이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 시점을 다음 달로 예상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고발에 나선 바 있고, 현재까지도 초진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앞선 타다, 로톡 사태 등과 유사하다. 타다는 택시기사와의 갈등 끝에,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존폐위기를 겪었다. 이를 지켜본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업체가 존속하기 힘든 조건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표적인 게 초진을 제외하고 재진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업체는 99% 환자가 초진인 상황에서 초진을 배제하면 업체는 생존할 수 없고, 대부분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모든 국가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는 의료분야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앞다퉈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500억달러(약 66조원)에서 2025년 2780억달러(약367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에 막혀 불가피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는 의료체계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작 국내서는 제도화 지연으로 미래 의료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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