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구속…구인광고 보고 가담

김용태 2023. 4.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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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같은 날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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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같은 날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입금했다.

경찰은 "어머니가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한 끝에 3시간 50분 만에 부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총 11차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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